
주휴수당 계산법은 알바나 근로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지급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헷갈릴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글을 통해서 정확하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하기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기 위해선 먼저 주휴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일한 날만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당 근로시간, 계약 조건 등이 다 반영되기 때문이죠.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의 수당이에요. 일주일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을 모두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개념이죠.
발생 조건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돼요. 즉, 한 주 동안 빠짐없이 일했는지와 근로시간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을 말해요.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주휴수당의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정해진 시급이나 일급에 따라 하루치 임금을 계산해서 주는 방식이에요.
시급제의 경우

시급제로 근무하는 분들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치 임금을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산정해요.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즉 20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하루 4시간 시급만큼이에요.
월급제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따로 계산하진 않지만,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따로 계산해서 더해줘야 해요.
주 5일 8시간 기준이라면 하루치 임금을 따로 계산해봐야죠.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구하고, 이를 주휴일(하루)에 곱하면 돼요.
기본 계산식
주휴수당 =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 시급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50,000원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근로 형태별 예시



알바, 계약직, 주말근무 등 근로 형태에 따라 조금씩 적용 방식이 달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계산법 자체는 동일하니까 기준만 잘 이해하면 돼요.
알바생의 경우
대부분 시급제로 근무하니까, 주당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15시간 이상인 경우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면 하루 평균 4시간이죠. 시급이 9,860원이라면 39,44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도 15시간이 되니까 주휴수당 대상이 돼요. 이럴 때는 하루 평균 3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면 돼요. 단, 주 14시간이면 지급 대상이 아니니까 주당 근무시간을 꼭 체크해야 해요.
주휴수당 지급일은?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일에 포함돼서 지급돼요. 하지만 어떤 사업장은 주급 형태로 따로 지급하기도 해요.
월급날 포함 여부



대부분 월급일에 포함돼서 지급돼요. 그래서 따로 주휴수당 명시가 없더라도 급여 내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시급제라면 급여 명세서를 잘 봐야 해요.
별도 지급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일급 또는 시급과 별도로 표시돼서 지급되니까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계산 예제 확인하기



계산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제를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아래에 예제를 들어볼게요.
예제1 : 주 20시간 근무
하루 4시간씩 주 5일, 총 20시간 근무하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4시간이에요.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 × 10,000원 = 40,000원이 돼요.
예제2 : 주 30시간 근무
하루 6시간씩 주 5일이면 주당 30시간이고, 주휴수당은 하루 6시간분 시급이에요. 시급이 10,000원이라면 6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죠.
연장근무와 주휴수당 관계
가끔 주휴수당이 연장근무에 포함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별개예요.
연장근무와는 별개
주휴수당은 정규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장근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따로 계산해야 해요. 주휴수당은 오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와 개근 여부만 기준이 돼요.
주휴일에도 연장근무하면?
주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도 추가로 지급돼야 해요. 주휴일은 원래 유급휴일인데, 이 날 일을 했다는 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주휴수당을 받아야 할 조건을 갖췄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장에 문의하기
먼저 고용주나 담당자에게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간혹 인지하지 못했거나 계산 실수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의를 갖추고 먼저 상황을 설명해보는 게 좋겠죠.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에서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해요. 이럴 땐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주휴수당 계산 기준 변경 가능성
해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주휴수당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과의 관계
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같은 근로시간이라도 시급이 오르면 하루치 임금이 더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개정
정부나 국회에서 근로시간 기준을 바꾸거나, 유급휴일 관련 규정을 바꾸게 되면 주휴수당 계산법도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파트타이머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정리하자면 주휴수당은 정해진 조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을 만족했을 때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으로 지급돼요.
계산법은 평균 근로시간 × 시급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시급제 알바생이 특히 많이 받게 되는 수당이에요. 지급 기준, 계산 예시, 예외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